고민상담

010-****-2081
다가구 전세사기 상황에서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서울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1억 원대 중반으로 거주 중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전입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크게 설정되어 있고, 같은 건물에 세입자도 20명 가까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매에 넘어가면 제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만약 건물이 20억 원 정도에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낙찰가가 15억 원 정도로 낮아지면 여러 임차인이 어떻게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후순위 임차인인데, 최우선변제금 말고 나머지 보증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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