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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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3일 전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전세계약 만기가 3일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저는 이미 만기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변호사 상담 글을 보니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직접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입금 계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을 적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는지, 추가해야 할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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