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541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기존 2억 1,5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상황이고, 집주인과 금액은 합의했으며 문자로도 확인받았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이나 근저당 등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로 통화하고 협의한 사람이 소유자의 자녀이고, 집주인은 기존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주고받자고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이번 재계약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직거래로 진행해도 되는지, 소유자가 아닌 자녀와 협의한 부분이 문제 없는지, 비대면 계약 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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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 중인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퇴거할 때 전문업체 청소를 하고 청소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미리 작성해 둔 특약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하자나 오염이 없어도 비싼 전문업체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 중이고,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5년 11월 28일 오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1월 27일을 하루 넘긴 시점입니다. 저는 그 전에 먼저 연락한 적이 없고, 집주인도 별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나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기존 2억 1,5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되는 상황이고, 집주인과 금액은 합의했으며 문자로도 확인받았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이나 근저당 등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로 통화하고 협의한 사람이 소유자의 자녀이고, 집주인은 기존 중개사 없이 직거래로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주고받자고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었고, 이번 재계약 때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직거래로 진행해도 되는지, 소유자가 아닌 자녀와 협의한 부분이 문제 없는지, 비대면 계약 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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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매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려던 중 계약 직전에 무산되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빠른 입주가 가능할수록 좋다고 해서 LH 심사를 먼저 넣었고, 약 2주를 기다린 뒤 심사 결과가 나와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매물을 볼 기회를 놓쳤고, 이전 집에서는 이미 짐을 뺀 상태라 짐 보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 손해나 짐 보관 문제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고소를 진행했고, 통장압류와 임차권등기를 해둔 뒤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잔금은 나중에 받으라고 하는데 불안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결과가 2025년 4월 말쯤 나올 예정이라, 결과가 나오면 경매 신청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세대주택 2채가 공동담보로 잡혀 있어 경매를 하려면 윗집과 아랫집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를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임차권등기를 풀어줄 때 잔금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