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01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일방 파기하면 계약금 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일은 약 두 달 뒤로 정해졌고, 저는 이 계약을 믿고 제가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저는 잔금일에 맞춰 새 세입자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인은 절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며칠 뒤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본인은 입주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외에, 제가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금 손해까지 추가로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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