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962
저희가 과도한 요구를 한 것 인가요?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태도가 너무 꺼림칙하고 억울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중개사가 "상세 계약 내용은 문자로 보낼 테니 확인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부터 입금하면 된다. 나중에 만나서 계약서 쓰자"고 했습니다.수억 원이 걸린 계약이라 조심스러워서 "특약 문구 추가하는 건 언제 상의드리면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사분이 "전세보증보험/대출 안되면 계약 파기, 보증금 전액 반환 이런 내용은 내가 다 적어놨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구 16가지씩 가져와서 써달라고 하는 건 다 사족이다, 어차피 그거 다 손해 안 볼려고 쓰는거 아니냐, 내가 이미 다 써놨다"라며 특약 추가가 과도한 요구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중개사분이 적어두신 걸 확인하고 추가할 걸 문자로 보내도 되냐고 하니,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며 "그럼 그냥 본인이 다 써서 보내라,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 중간에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며 신경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이 많은 집주인들은 서류 떼기도 힘들고 하나라도 빼먹고 오면 나중에 말 나오니까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라.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중개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없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났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예비신랑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중개사의 태도와 세금 확인 부분을 따지려고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더니, 중개사는 대화 도중 "아, 그냥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랍니다"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임차인이 안전을 위해 특약 조율을 요청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을 요구한 것이 정말 부동산 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큼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인가요? 2) 중개사가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직접 세금 확인하면 된다"며 확인을 거부했는데, 계약서도 쓰기 전에 임차인이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나요? 3)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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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진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태도가 너무 꺼림칙하고 억울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중개사가 "상세 계약 내용은 문자로 보낼 테니 확인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부터 입금하면 된다. 나중에 만나서 계약서 쓰자"고 했습니다.수억 원이 걸린 계약이라 조심스러워서 "특약 문구 추가하는 건 언제 상의드리면 되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사분이 "전세보증보험/대출 안되면 계약 파기, 보증금 전액 반환 이런 내용은 내가 다 적어놨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구 16가지씩 가져와서 써달라고 하는 건 다 사족이다, 어차피 그거 다 손해 안 볼려고 쓰는거 아니냐, 내가 이미 다 써놨다"라며 특약 추가가 과도한 요구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중개사분이 적어두신 걸 확인하고 추가할 걸 문자로 보내도 되냐고 하니,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며 "그럼 그냥 본인이 다 써서 보내라, 나중에 말 나오는 거 싫다, 중간에 계약 파기할 수도 있다."며 신경질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이 많은 집주인들은 서류 떼기도 힘들고 하나라도 빼먹고 오면 나중에 말 나오니까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라.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중개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없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났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예비신랑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중개사의 태도와 세금 확인 부분을 따지려고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더니, 중개사는 대화 도중 "아, 그냥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랍니다"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계약서 작성 전, 임차인이 안전을 위해 특약 조율을 요청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을 요구한 것이 정말 부동산 측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큼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인가요? 2) 중개사가 "법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직접 세금 확인하면 된다"며 확인을 거부했는데, 계약서도 쓰기 전에 임차인이 혼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나요? 3)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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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 형태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실거주 중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였고, 이후 별도 협의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법원 등기로 집 소유자인 주식회사가 파산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채권신고 안내문도 함께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협의해서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파산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새 집을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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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전세보증금 9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그중 6,100만 원은 전세대출입니다. 이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집이 8,200만 원에 매매되어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고, 2025년 8월 11일 새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2026년 1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통화로 정한 해지일도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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