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4252022년 7월 전세보증금 9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그중 6,100만 원은 전세대출입니다. 이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집이 8,200만 원에 매매되어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고, 2025년 8월 11일 새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2026년 1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통화로 정한 해지일도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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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에 제 명의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고, 연장해서 현재 계약 만기는 2025년 11월 30일입니다. 보증금은 최초 2억 9,800만 원에서 한 차례 증액되어 총 3억 1,200만 원입니다. 제 명의 전세대출이 2억 1,000만 원, 제가 모은 돈이 2,400만 원, 같이 살던 전 약혼자가 부담한 금액이 5,80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제 가족에게 빌린 돈입니다. 문제는 최근 헤어지기로 하면서 생겼습니다. 본인이 넣은 돈을 먼저 돌려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고, 제가 새 세입자를 구해도 본인이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한 뒤 각자 부담한 돈을 정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 약혼자는 “내 돈을 먼저 줘야 나간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비워줘야 할 텐데, 계속 버티면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퇴거 요구나 정산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천안시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 형태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실거주 중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였고, 이후 별도 협의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법원 등기로 집 소유자인 주식회사가 파산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채권신고 안내문도 함께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협의해서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파산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새 집을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2022년 7월 전세보증금 9천만 원으로 계약했고, 그중 6,100만 원은 전세대출입니다. 이후 별도 계약서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6일 집이 8,200만 원에 매매되어 새 집주인으로 바뀌었고, 2025년 8월 11일 새 집주인과 통화하면서 2026년 1월 31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통화 녹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지, 통화로 정한 해지일도 효력이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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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025년 4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이고, 2025년 4월 3일 합의 갱신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이고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 임대인은 동일하며, 우리은행 공동담보 4억 8천만 원이 1순위이고 제 보증금은 후순위입니다. 공동담보는 같은 건물 4개 세대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세대 공시가격 합계가 약 3억 6,500만 원입니다. 갱신 후 몇 달 뒤 건물 내 여러 세대에 임대인의 근저당 채무불이행으로 강제경매와 가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임대인에게 우리은행 채무 변제가 어렵고 주택이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며 전세보증금 반환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는데도 임대인의 종국적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남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결혼으로 이사하기로 해 2025년 9월 12일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 21일이었고, 그날 잔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당일 새로운 임차인이 개인 사유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상대 중개인은 일정 차질이 없게 하겠다며 잔금을 대신 납부했고, 이후 새 임차인을 구해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계약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 중개사와 우리 측 중개사는 제가 실제 금전 손해를 본 것이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고,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집은 공실이고, 새 계약을 하려면 제가 다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의무와 중개수수료 반환 가능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