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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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임대인 법인이 파산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천안시 생활형숙박시설에 전세 형태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실거주 중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023년 8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0일까지였고, 이후 별도 협의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법원 등기로 집 소유자인 주식회사가 파산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채권신고 안내문도 함께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는 협의해서 더 연장하려고 했는데, 파산 사건이 마무리되거나 새 집을 구할 때까지 계속 거주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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