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825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중 누가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둔 상태에서 입주와 잔금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전출을 거부했고, 임대인은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을 나누어 지급했고, 전입신고일은 7월 4일, 근저당권 등기일자는 7월 5일입니다. 다만 실제 근저당 접수 시각과 잔금 지급 시각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제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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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전세계약에서 대위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개 호실이 있는 연립주택에 전세계약을 고민 중인데, 소유자는 1명이고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 전세는 위험하다고 들었지만, 민법상 공동담보 일부가 먼저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도 공동담보 대위권을 인정받아 다른 호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은행이 제 호실만 경매하면 제가 다른 호실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매도된 집의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호실 임대차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대인의 요청으로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실을 잠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보증금 반환 관련 문자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존 호실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까지 완료했는데, 최근 임대인이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현재 소유자는 공동명의로 바뀐 상태입니다. 전 임대인은 보증금을 안고 매도했으니 새 소유자에게 받으라고 하고, 새 소유자도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효력을 방어할 수 있는지, 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 중 누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중 누가 선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도 미리 받아둔 상태에서 입주와 잔금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전출을 거부했고, 임대인은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해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잔금을 나누어 지급했고, 전입신고일은 7월 4일, 근저당권 등기일자는 7월 5일입니다. 다만 실제 근저당 접수 시각과 잔금 지급 시각의 선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제 임차권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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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과 선순위 임차인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강제경매에 넘어가 안내문을 받았고, 저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최우선변제금 3,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임차인이나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나간 임차인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 3,700만 원은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각자 다 받아간 뒤 남는 금액에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소액임차인끼리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경매 중에도 월세를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가압류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하자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계약이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선순위가 밀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불안합니다.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데 보증금을 감액해 새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전 선순위 권리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