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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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전세계약, 대위권으로 보증금 받을까요?

공동담보 전세계약에서 대위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9개 호실이 있는 연립주택에 전세계약을 고민 중인데, 소유자는 1명이고 여러 호실에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담보 전세는 위험하다고 들었지만, 민법상 공동담보 일부가 먼저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도 공동담보 대위권을 인정받아 다른 호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은행이 제 호실만 경매하면 제가 다른 호실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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