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759
집주인 개인회생하면 강제경매 못 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하고, 저는 강제경매 후 상계처리로 셀프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증금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강제경매가 막히는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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