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759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하고, 저는 강제경매 후 상계처리로 셀프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증금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강제경매가 막히는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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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출까지 마친 뒤 실제 거주는 종료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해당 주택에 출입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는데, 최근 경매가 끝나 새 소유자가 비밀번호 제공과 명도확인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제가 점유자로 표시되어 있으니 1년 넘는 관리비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전출 사실을 소명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살던 중 집주인이 사망했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었고, 저는 최우선변제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후순위 상속자 중 누군가 상속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제가 직접 후순위 상속인을 찾고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하고, 저는 강제경매 후 상계처리로 셀프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증금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강제경매가 막히는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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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저는 최우선변제금과 남은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일에 다른 임차인이 자신도 같은 1순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배당이의 소장이 왔습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주일이 상대방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실제 이사를 일찍 했다는 문자, 이사비 계좌이체, 배달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에서 어떤 점을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어 별제권자 또는 준별제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별도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미 개시된 경매가 집주인 파산으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