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637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어 별제권자 또는 준별제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별도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미 개시된 경매가 집주인 파산으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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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까지 확보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하고, 저는 강제경매 후 상계처리로 셀프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보증금 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넣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강제경매가 막히는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주택 경매에서 저는 최우선변제금과 남은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일에 다른 임차인이 자신도 같은 1순위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배당이의 소장이 왔습니다. 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입주일이 상대방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실제 이사를 일찍 했다는 문자, 이사비 계좌이체, 배달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답변서에서 어떤 점을 다투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어 별제권자 또는 준별제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별도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미 개시된 경매가 집주인 파산으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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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되었고, 이제 배당만 남은 상태입니다. 배당신청은 마쳤고, 배당을 신청한 곳은 은행, 근로복지공단, 저입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최종 임금채권 일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는지, 아니면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