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034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되었고, 이제 배당만 남은 상태입니다. 배당신청은 마쳤고, 배당을 신청한 곳은 은행, 근로복지공단, 저입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최종 임금채권 일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는지, 아니면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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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이미 부동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저는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법원 서류를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차권등기도 되어 있어 별제권자 또는 준별제권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별도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미 개시된 경매가 집주인 파산으로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집으로 이사했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판결까지 확보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이 선순위라 경매를 해도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예전 전세집에 가보니 집주인이 주말마다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집주인이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까지 되었고, 이제 배당만 남은 상태입니다. 배당신청은 마쳤고, 배당을 신청한 곳은 은행, 근로복지공단, 저입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도 최종 임금채권 일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최우선변제금을 먼저 빼고 나머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배당받는지, 아니면 같은 순위로 나누어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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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월세계약으로 거주 중이고, 최근 낙찰이 되어 배당기일 관련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기존 집주인이 연락해 밀린 월세 전액을 내면 그 자리에서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 완납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매로 넘어간 것을 안 뒤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는데, 낙찰이 된 상황에서 기존 집주인의 말을 믿고 월세를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LH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지 걱정됩니다. 또 나중에 낙찰자가 집 상태나 가구, 벽지, 화장실 등을 문제 삼아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