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142
후순위 세입자도 경매에서 먼저 받을 방법 있나요?

전세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저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4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