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142전세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저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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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새집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옮겼습니다. 기존 전세집은 회사와 가까워 가끔 사용했고, 전기세와 관리비도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문해 보니 전세집에 법원 경매 통지서가 와 있었고, 이미 통지 시점이 꽤 지난 상태였습니다.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배당요구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공동담보소멸이라는 문구가 새로 생겼고, 경매와 관련 있는지 헷갈립니다. 또 관리비는 전기세를 제외하고 물, 가스, 인터넷 등을 합쳐 정액으로 집주인에게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현재 건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가스비도 제가 살지 않은 기간까지 연체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집주인과 관리인 모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관리비를 계속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저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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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주인이 건물을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집주인 중 일부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저는 배당요구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왔으니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면 이사할 수 있는지 묻고, 대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조기 이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보증금만 받고 이사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사비용 일부를 협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 문제로 두 차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옮겼고, 이후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던 중 경매 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입신고를 잠시 옮긴다는 문자도 남겨두었지만,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전세집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