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203전세집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 문제로 두 차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옮겼고, 이후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던 중 경매 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입신고를 잠시 옮긴다는 문자도 남겨두었지만,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전세집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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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6개월 정도 지났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건물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두었지만, 저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집주인이 건물을 매도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집주인 중 일부의 채무 문제로 강제경매가 시작되었고, 저는 배당요구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매수자가 나왔으니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면 이사할 수 있는지 묻고, 대신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조기 이사 비용이 부담되는데, 보증금만 받고 이사하는 것이 최선인지, 이사비용 일부를 협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에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서류 문제로 두 차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옮겼고, 이후 다시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던 중 경매 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전입신고를 잠시 옮긴다는 문자도 남겨두었지만, 경매개시결정 당시에는 전세집에 주민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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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등기부등본상 경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다른 호실 임차인들이 오래전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건물주는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순차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근저당권과 제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를 비교해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전세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었고, 저는 새 대출을 받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전세집 앞으로 법원 등기가 와서 확인해 보니, HUG가 채권자로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 임차권자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채권 유무와 금액을 신고하라는 안내를 보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은 상태인데 제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