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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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경매에서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해야 하나요?

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등기부등본상 경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다른 호실 임차인들이 오래전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건물주는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순차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근저당권과 제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를 비교해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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