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140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은 몇 년 전에 했고, 이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서 재작성을 거쳐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재작성한 계약서만 내도 되는지, 기존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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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이 등기부등본상 경매로 넘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아직 남아 있지만, 다른 호실 임차인들이 오래전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건물주는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순차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근저당권과 제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서를 비교해 보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지,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살던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전세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었고, 저는 새 대출을 받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전세집 앞으로 법원 등기가 와서 확인해 보니, HUG가 채권자로 집주인을 상대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상 임차권자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채권 유무와 금액을 신고하라는 안내를 보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HUG로부터 받은 상태인데 제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은 몇 년 전에 했고, 이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서 재작성을 거쳐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재작성한 계약서만 내도 되는지, 기존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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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계약 후 거주 중이고, 한 차례 구두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들이 먼저 임의경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제가 거주하는 호실도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었습니다. 제가 거주한 기간이 다른 임차인들보다 짧아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족하면 집주인을 상대로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고 현재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잔금과 소유권등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존 전세집에서 선순위 임차인인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