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140
경매 안내문 받으면 권리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은 몇 년 전에 했고, 이후 묵시적 갱신과 계약서 재작성을 거쳐 현재도 거주 중입니다. 법원 안내문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재작성한 계약서만 내도 되는지, 기존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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