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642거주 중인 건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임대인은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매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이 있지만 매도금액에서 이를 변제해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과거에 퇴실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전에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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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올라온 뒤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선순위 은행이 먼저 임의경매를 신청해 배당요구까지 마쳤는데, 최근 선순위 채권자가 은행에서 대부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채권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순위 채권이 꽉 찬 상태로 보입니다.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제가 추가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1차 경매에서 직접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가져오는 전략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증금의 대부분은 중기청 전세대출이고 일부는 제 돈입니다. 대출에는 HUG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매가 끝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금과 제 부담금은 따로 배당요구해야 하는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외에 전입신고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더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주 중인 건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임대인은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매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이 있지만 매도금액에서 이를 변제해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과거에 퇴실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전에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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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보증금 중 일부는 제 돈이고 나머지는 전세대출입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매가 끝나고 배당금을 받는 순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최우선변제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게 되면 은행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는지, 제 돈이 먼저 보호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장 이사할 곳이 없으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것이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원룸 건물에 강제경매 안내문을 받았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접수증으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는 오래전에 받아두었고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해 거주하던 중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 앞에 임차권등기된 임차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 경우 앞으로 경매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