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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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경매 취하 후 매도하면 보증금은 누가 주나요?

거주 중인 건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임대인은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매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이 있지만 매도금액에서 이를 변제해도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처리해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싶습니다. 과거에 퇴실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전에 어떤 방식으로 보증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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