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573
실거주 부족해도 보증보험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직장 문제로 타지 생활을 하느라 전세집에서 매일 생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속 유지했고, 집 안에는 짐을 그대로 두었으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도 없습니다. 관리비와 공동공과금은 납부했지만 수도나 난방 사용량은 거의 없어 보증보험 심사에서 실거주 부족을 이유로 점유 상실이라고 판단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보증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세요?
'설마' 하다 수억 잃기 전,
안심등기 1분 발급으로 즉시 검증하세요.
  • 1
  • 2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