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020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 옮겨도 될까요?

빌라 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청구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곧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러야 하고,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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