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020빌라 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청구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곧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러야 하고,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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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빌라 계약을 앞두고 있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중개사는 제가 전세보증보험 비용을 먼저 내면 임대인이 75%만 제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액 보전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지,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전세계약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보증보험사에 이행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직장 문제로 타지 생활을 하느라 전세집에서 매일 생활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속 유지했고, 집 안에는 짐을 그대로 두었으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적도 없습니다. 관리비와 공동공과금은 납부했지만 수도나 난방 사용량은 거의 없어 보증보험 심사에서 실거주 부족을 이유로 점유 상실이라고 판단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와 대항력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빌라 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청구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곧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러야 하고,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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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초반대이고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걱정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실거래가와 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고 부채비율도 높게 나와 불안합니다. 중개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충분히 안전한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하고,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하려는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특약에 보증보험이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연장 시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