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9996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하고,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하려는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특약에 보증보험이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연장 시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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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로 장기간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렵다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청구로 받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곧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러야 하고, 기존 전세대출 때문에 새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계약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가 완료되면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빌라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3억 초반대이고 대출 없이 들어갈 예정이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걱정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실거래가와 보증금 차이가 크지 않고 부채비율도 높게 나와 불안합니다. 중개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보증보험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면 충분히 안전한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협조하고,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하려는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경우 특약에 보증보험이라는 표현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아도, 보증보험 가입 거절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지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약 연장 시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연장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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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소유 오피스텔에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했고, 보증금은 1억 2,800만원, 대출금은 1억원 정도입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데, HF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재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HF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 특약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권이 있으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담보신탁된 빌라에 보증금 2,100만원, 월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신탁회사였는데 실제 보증금은 수탁자가 아닌 시행사 측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받았고, 신탁원부에 적힌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제한이나 보증금 반환책임 관련 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보니 대리권이 불분명한 사람이 계약을 진행했고, 같은 건물의 다른 사건에서는 대리권이 부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을 함께 상대로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