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469
신탁원부 미설명, 보증보험 청구될까요?

담보신탁된 빌라에 보증금 2,100만원, 월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신탁회사였는데 실제 보증금은 수탁자가 아닌 시행사 측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받았고, 신탁원부에 적힌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제한이나 보증금 반환책임 관련 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보니 대리권이 불분명한 사람이 계약을 진행했고, 같은 건물의 다른 사건에서는 대리권이 부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을 함께 상대로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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