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001전세계약 기간 동안 HUG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임대인이 전세사기 관련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미 보증 만료 전부터 HUG 측에서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보증기간 중 이런 가압류가 있었는데도 안내받지 못한 점이 불안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나 보증이행 지연과 관련해 HUG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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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된 빌라에 보증금 2,100만원, 월세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신탁회사였는데 실제 보증금은 수탁자가 아닌 시행사 측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받았고, 신탁원부에 적힌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 제한이나 보증금 반환책임 관련 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보니 대리권이 불분명한 사람이 계약을 진행했고, 같은 건물의 다른 사건에서는 대리권이 부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을 함께 상대로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이나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받아둔 상태입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면 전세계약을 파기하며 퇴거일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임대인이 다른 보유 주택 문제로 보증금지 대상에 올라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했고, HF와 SGI 쪽도 각각 조건 문제로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두 달 넘게 해결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 위반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기간 동안 HUG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증 만료를 몇 달 앞두고 임대인이 전세사기 관련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이미 보증 만료 전부터 HUG 측에서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자인 제 입장에서는 보증기간 중 이런 가압류가 있었는데도 안내받지 못한 점이 불안합니다.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나 보증이행 지연과 관련해 HUG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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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2년짜리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대부분은 은행 전세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회사인데, 계약 후 대표자 변경 안내를 받았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법원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나 목적물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HUG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회생 상태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까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 거절 통지가 나온 뒤에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전세보증금은 1억 7,800만원이었지만,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1억 5,100만원 계약서와 차액 2,700만원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1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보증보험 이행도 승인되어 3개월 안에 퇴거하면 해당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차액 전세보증금 2,7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을 비운 뒤에도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추가 법적 조치를 하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