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679
법인 보전처분 등기, 전세계약 무효 가능할까요?

올해 3월부터 2년짜리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대부분은 은행 전세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회사인데, 계약 후 대표자 변경 안내를 받았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법원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나 목적물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HUG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회생 상태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까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 거절 통지가 나온 뒤에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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