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576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상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보험 만기가 전세계약 만기보다 먼저 끝나는 구조라 보증사고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에는 HUG의 거액 가압류가 확인되었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사업지의 매각대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지는 신탁 구조이고 실제 매각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세사기 위험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보험 일부라도 청구하면서 별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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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2년짜리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대부분은 은행 전세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임대인은 법인회사인데, 계약 후 대표자 변경 안내를 받았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법원 재산보전처분 등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임대차계약 특약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나 목적물 하자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HUG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회생 상태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까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보증보험 거절 통지가 나온 뒤에만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전세보증금은 1억 7,800만원이었지만,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 1억 5,100만원 계약서와 차액 2,700만원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1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보증보험 이행도 승인되어 3개월 안에 퇴거하면 해당 금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차액 전세보증금 2,700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을 비운 뒤에도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추가 법적 조치를 하면 기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보험 승인이 취소될 위험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상 전세보증보험 전액 가입 의무가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일부 금액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보증보험 만기가 전세계약 만기보다 먼저 끝나는 구조라 보증사고가 생길 경우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에는 HUG의 거액 가압류가 확인되었고,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사업지의 매각대금에 질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는데, 해당 사업지는 신탁 구조이고 실제 매각 가능성도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이 전세사기 위험에 해당하는지, 전세보증보험 일부라도 청구하면서 별도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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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고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아직 남아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 때문에 제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배우자는 기존 임차주택에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HUG전세보증보험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했습니다. 입주 전 다른 세대가 먼저 전입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늘어났고, 이후 제가 HUG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자 선순위보증금 문제로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 사실을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면 보증금과 이사비 정도는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나 추가 손해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