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23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특약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 등에 협조하고, 해당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도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서류 협조만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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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고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아직 남아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새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조건 때문에 제가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 배우자는 기존 임차주택에 계속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지, HUG전세보증보험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계약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계약했습니다. 입주 전 다른 세대가 먼저 전입하고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선순위보증금 합계가 늘어났고, 이후 제가 HUG에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자 선순위보증금 문제로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후 입주 전까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 사실을 따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해지를 원하면 보증금과 이사비 정도는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나 추가 손해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특약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 등에 협조하고, 해당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도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서류 협조만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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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상 SGI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 상태가 되었고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며, 대표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고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고, 추가 보증인인 저에게 보증보험 책임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SGI서울보증보험 측과 협상해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분할로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 형태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고, 보증금이 커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모두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일부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에는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명확히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승인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