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7623
전세보증보험 특약,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특약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 등에 협조하고, 해당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도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서류 협조만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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