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8571반전세 형태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고, 보증금이 커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모두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일부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에는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명확히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승인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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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특약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 등에 협조하고, 해당 항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실제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때도 전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임대인이 서류 협조만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업무상 SGI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 상태가 되었고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이며, 대표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고 사실관계확인서를 받았고, 추가 보증인인 저에게 보증보험 책임이 넘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SGI서울보증보험 측과 협상해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분할로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 형태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고, 보증금이 커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을 모두 이용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은 일부 입금했고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특약 문구에는 임대인이나 목적물 하자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는 명확히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승인되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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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HUG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은 1억 5,500만원이었고 계약서, 이체내역,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금액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후 계약 연장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었는데, 임대인 배우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도 배우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증액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원본은 임대인 측이 가져가 현재 사본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HUG보증보험 금액과 실제 보증금이 달라 보증보험 이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이었지만, 중개사 안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맞춘 계약서와 차액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가,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여 전세권을 말소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종료 합의 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달라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거절될 수 있는지, 또 차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