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866
보증보험 중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반전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 입주 때문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아직 보증보험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원금 외 지연손해금이나 대출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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