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661원룸 월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보증금은 3,200만원이고 월세가 있는 조건이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습니다. 건물 안 다른 세대 보증금은 대부분 1,000만원대이고, 전체 선순위보증금은 약 7,5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중개사는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들어오니 보증보험이 필요 없거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월세계약에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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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실제 보증금은 1억 8,000만원이었지만, 중개사 안내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한도에 맞춘 계약서와 차액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했다가, 이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여 전세권을 말소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전세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 종료 합의 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달라 전세보증보험 반환이 거절될 수 있는지, 또 차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전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집 입주 때문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인데도 아직 보증보험 심사가 끝나지 않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원금 외 지연손해금이나 대출이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월세계약을 검토 중입니다. 보증금은 3,200만원이고 월세가 있는 조건이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은 없습니다. 건물 안 다른 세대 보증금은 대부분 1,000만원대이고, 전체 선순위보증금은 약 7,5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중개사는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우선변제금 범위 안에 들어오니 보증보험이 필요 없거나 가입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알고 있어, 월세계약에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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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과 중개사 설명을 보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고, 이후 HUG 보증보험을 신청했는데 공시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 문제로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 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것인데, 막상 확정일자까지 받은 뒤 가입이 거절되니 불안합니다. 여기에 계약 후 집 내부 결로와 곰팡이 문제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사정을 함께 주장하면 전세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금 2억원 중 1억 6,0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나 압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을 일부만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보증금 중 1억 6,000만원은 보험으로 받고, 나머지 4,000만원은 경매 배당으로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전한지, 아니면 대항력만 믿고 전액을 배당받는 쪽이 나은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