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선순위 보증금 확인법
한 줄 답변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사는 건물은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를 확인해야 내 보증금보다 앞선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알 수 있어요. 이 금액과 건물 시세, 대출금을 비교해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해요.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나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았어! 신축 빌라인데,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래. 등기부등본도 떼봤는데 깨끗하더라고.
그런데 부동산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한다는데, 그게 뭐야? 등기부에는 아무것도 없던데.
아, 다가구주택이구나! 아파트랑 달라서 조심해야 해. 등기부가 깨끗해도 나보다 먼저 들어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전부 내 보증금보다 ‘선순위’일 수 있거든.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 사람들 보증금을 먼저 다 돌려주고 남는 돈에서 내 보증금을 받게 되는 거야.
헉, 그럼 내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떻게 확인해야 해?
응, 그래서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해. 임대인한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는 서류를 받아서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지 체크해야 해. 임대인이 직접 떼주거나 위임장을 받아야 볼 수 있어.
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이렇게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처럼 소유자 1명이 여러 세대를 임대하는 건물은 등기부만으로 보증금 안전을 판단할 수 없어요. 계약 전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1임대인에게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할까요?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임차인이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이죠. 괜찮다고만 하는 말을 믿지 말고,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 해요.
계약 전 임대인에게 아래 두 가지 서류를 요청하세요.
1. 확정일자 부여 현황
건물에 등록된 모든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아 계약하려는 임차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어요.
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예요. 만약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내 보증금보다 세금을 먼저 떼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2보증금은 안전한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류를 받았다면, 이제 보증금이 안전한지 직접 계산해볼 차례예요. 일반적으로 ‘선순위 채권 총액’이 건물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요.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란 등기부의 대출금(채권최고액)과 나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말해요.

안전성을 판단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선순위 보증금 총액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예상 시세 ≤ 7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에요. 주변 실거래가를 참고하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해요. 특히 빌라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보다 시세 파악이 어렵고 가격 변동이 클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3전입세대 열람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해당 주소에 누가 전입신고를 하고 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서류로 선순위 세입자 수를 파악하곤 해요. 하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만 나올 뿐, 가장 중요한 보증금 액수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업자등록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나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죠.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원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실제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선순위 보증금 확인, 특약으로 남기세요
임대인이 계약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서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을 안전하게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단순히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한다’고만 적으면 부족해요. 확인한 결과가 특정 기준을 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계약 해제 조건과 계약금 반환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효력이 있어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선순위 임대차 현황 자료(확정일자 부여 현황)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며, 확인된 선순위 보증금 총액과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합이 OOO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지급받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실제 계약에서는 건물 상황과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기준 금액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이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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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원룸 건물·상가주택 전월세 계약을 앞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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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가 깨끗하지만 다른 세입자가 많이 사는 집을 계약하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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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구두로만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설명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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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등)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
판단 근거 및 출처
이 글의 핵심 요약
다가구주택 등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선순위 보증금 총액은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원만으로는 보증금 액수를 알 수 없어 불충분합니다.
건물의 대출금(채권최고액)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건물 시세의 70% 이내인지 계산하여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시세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정보 확인이 어렵다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위험을 대비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확인 결과 특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