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시가격 조회와 의미 총정리

한 줄 정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정부가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을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운영 사이트입니다. 공시가격은 전세보증보험 한도 산정,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왜 중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에서 공시가격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와 주택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의 기준

    HUG, HF 등 보증기관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공시가격을 주택가격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126%(HUG) 또는 140%(KB시세 없을 시)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며, 이 가격이 보증 한도를 결정합니다.

  • 세금 및 부담금 산정 기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주소만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조회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접속

먼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매매시세, 등기변동 사항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2.2.),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2쪽부터 6쪽까지 참조].

2. 주택 유형 선택 후 주소 검색

확인하려는 집의 종류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한 뒤,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주택 유형 확인 대상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개별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아도 등기부상 한 채의 집이므로 '개별단독주택'에서 건물 전체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준연도별 공시가격 확인

조회 결과에서 기준연도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의 가격이 현재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주택은 4월 말, 단독주택은 1월 말 또는 4월 말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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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