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정부가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가격)을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운영 사이트입니다. 공시가격은 전세보증보험 한도 산정,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왜 중요한가요?
임대차 계약에서 공시가격은 임차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와 주택의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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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의 기준
HUG, HF 등 보증기관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공시가격을 주택가격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의 126%(HUG) 또는 140%(KB시세 없을 시)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며, 이 가격이 보증 한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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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부담금 산정 기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보증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접적인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서 주소만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조회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접속
먼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매매시세, 등기변동 사항 등 전세계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도 빠르게 확인할 수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2.2.),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예방”, 2쪽부터 6쪽까지 참조].
2. 주택 유형 선택 후 주소 검색
확인하려는 집의 종류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는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한 뒤,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주택 유형 | 확인 대상 |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 개별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살아도 등기부상 한 채의 집이므로 '개별단독주택'에서 건물 전체의 공시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준연도별 공시가격 확인
조회 결과에서 기준연도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연도의 가격이 현재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주택은 4월 말, 단독주택은 1월 말 또는 4월 말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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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핵심 요약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주소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격 알리미 기능도 포함하여 부동산 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시가격은 전세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HUG, HF 등 보증기관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능 여부와 한도를 정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예측하고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확인은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임대인·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본 글에서 다룬 공시가격 정보는 시세 산정의 참고 자료 중 하나로, 안심등기 서비스에서 다른 위험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