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변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은 근저당 자체보다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의 합계가 얼마인지가 위험을 결정합니다. 합계가 주택의 안전 기준선 이내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과정
시세 4억원, 예상 경매 낙찰가 3억원(시세의 75%)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증금 2억원으로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적격인 상황
근저당이 0.8억인 경우, 내 보증금 2억과 경매비용(약 0.2억)을 더한 합계는 3억입니다. 예상 낙찰가(3억)와 같으므로,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 앞선 임차인 보증금 · 근저당
- 본인 보증금
- 경매비용
부적격인 상황
근저당이 2.2억으로 늘어난 경우, 합계는 4.4억으로 시세(4억)마저 넘어섭니다. 집의 가치를 초과한 위험한 상태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계약 진행을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 앞선 임차인 보증금 · 근저당
- 본인 보증금
- 경매비용
안심등기 판단 기준
안심등기는 보증금 합계가 두 개의 기준선, 예상 경매 낙찰가와 시세 중 어디까지 도달하는지를 비교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 아파트·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어, 앞선 임차인보다 등기부의 근저당 확인이 중요합니다.
| 적격 | 조건부적격 | 부적격 |
|---|---|---|
| 합계 ≤ 예상 낙찰가 | 예상 낙찰가 < 합계 ≤ 시세 | 합계 > 시세 |
여기서 합계는 본인 보증금 + 선순위 채권 총액(근저당 등) + 경매비용입니다. 이 계산은 안심등기 발급 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합계가 안전 범위 안에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확인 방법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도, 아래 방법으로 위험을 낮추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평가 결과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회복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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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근저당 말소하는 특약 넣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입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반드시 명시하고, 잔금일에 법무사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 말소 신청이 접수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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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낮추기 (반전세 전환 등)
근저당을 남겨두고 계약한다면, 내 보증금을 낮춰 합계가 예상 낙찰가 아래로 내려오게 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계약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 매물의 계약 진행 가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계약 가능 상태 확인하기판단 근거 및 출처
전체 데이터 출처와 갱신 주기 보기이 글의 핵심 요약
안심등기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시세 대비 보증금 · 임대인 · 등기·건축물 3가지 기준으로 평가해 「계약 진행 가능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그중 시세 대비 보증금 기준, 특히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와 빌라 전세 계약을 다룹니다.
근저당 있는 집 전세 계약의 위험은 근저당 자체보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 본인 보증금 + 경매비용의 합계가 예상 경매 낙찰가를 넘는지, 더 나아가 시세까지 넘는지가 결정합니다. 합계가 예상 낙찰가 이내라면 안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이 같아도 근저당 금액이 클수록 보증금 합계가 커져 적격 → 조건부적격 → 부적격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있더라도 '잔금일 동시 말소' 특약을 넣거나 보증금을 낮춰 합계가 안전 범위에 들어오게 조정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안심등기는 이런 계산과 비교를 자동으로 수행해 계약 가능 상태를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