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고민상담

ㅇㅇㅇ
다가구주택 전세 경매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0년 원룸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했고 2월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 2월 초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2024년 3월 은행 대출 계약을 연장하면서 집주인과는 서류가 아닌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며칠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 상태입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당장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사하는 것보단 머무르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과 큰 연관이 있나요?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그 문자내역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경매가 넘어갔다는 내용만 증명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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