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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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세 경매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2020년 원룸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했고 2월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 2월 초에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2024년 3월 은행 대출 계약을 연장하면서 집주인과는 서류가 아닌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한 상태입니다.며칠전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현재 임의경매개시결정 상태입니다.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은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당장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사하는 것보단 머무르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명령이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과 큰 연관이 있나요?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면 문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그 문자내역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경매가 넘어갔다는 내용만 증명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돈이 있을때 사는게 좋을까요 실거주 목적인데나이가 좀 많이 어려서요 전세로 살고 남은 돈을 굴리던지 하고싶은걸 할지 그냥 집을 사버릴지 고민이네요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나왔는데요.이사할때 보니까 쇼파 밑에 바닥이 찍힌 자국이 5군데 있더라구요.그래서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달라고, 거실이랑 주방 바닥이 쭉 이어져있으니거실부터 주방까지 싹 바꿔서 45만원 달라는데저희가 주방까지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아니면 거실 부분만 변상하도록 절충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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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변경전세로 들어가는 집에 임대인이 변경된다고합니다. 오늘 계약이라 현재주인 바뀔주인이 모두 온다고하는데 전세금을 잘 지킬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9월 27일 만기인 임차인입니다. 갑작스럽게 임의경매 소식을 받아 확인해보니 10일 전 임의 경매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맞는걸까요? 집주인 전화기는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9월 27일 전 계약만료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왔는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수정)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돌려 받지 못하거나 연장이 어려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