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김기현현재 9월 27일 만기인 임차인입니다. 갑작스럽게 임의경매 소식을 받아 확인해보니 10일 전 임의 경매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맞는걸까요? 집주인 전화기는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9월 27일 전 계약만료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왔는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수정)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돌려 받지 못하거나 연장이 어려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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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바닥 원상 복구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나왔는데요.이사할때 보니까 쇼파 밑에 바닥이 찍힌 자국이 5군데 있더라구요.그래서 집주인이 원상복구해달라고, 거실이랑 주방 바닥이 쭉 이어져있으니거실부터 주방까지 싹 바꿔서 45만원 달라는데저희가 주방까지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아니면 거실 부분만 변상하도록 절충을 할수 있나요?
전세로 들어가는 집에 임대인이 변경된다고합니다. 오늘 계약이라 현재주인 바뀔주인이 모두 온다고하는데 전세금을 잘 지킬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9월 27일 만기인 임차인입니다. 갑작스럽게 임의경매 소식을 받아 확인해보니 10일 전 임의 경매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맞는걸까요? 집주인 전화기는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9월 27일 전 계약만료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나왔는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수정)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돌려 받지 못하거나 연장이 어려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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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이사 순서안녕하세요지금 집에서는 전세를 나간다고 통보했고, 전세금도 반환을 꼭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상황입니다.이사 갈 집에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잔금을 치루고 나면 나간다는 입장이세요그러면 예를 들어 6월 30일 오전 12시쯤 제가 잔금을 받아서 치루고 나면집주인은 6월 30일 오후나 되어야 나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그러면 저는 이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이사하면서 도배는 할 시간이 없는지 궁금해요첫 이사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계약 3년차인데 전세 계약한 신축 빌라 매물이처음부터 근저당이 건물 매매가에 비해 너무 크게 잡힌 매물로 전세사기 위험 매물이었습니다2년째부터 임대차 등기설정이 걸린 호수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이미 5호수나 됩니다제가 임차권 설정하든 뭘 하든 후순위 예상되고현재 제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는 폐업계약 주도한 공인중개사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계약시 근저당 이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에 전문가니 믿고 계약했는데 근저당이 10억, 건물이 경매에 들어도 15억도 안 나올 상황입니다수수료 30만원 받아놓고 이렇게 중개하고 망해버린 중개사도 그렇고 집주인도 그렇고 진짜 심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입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