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홈즈 고객사례

발로 뛰며 알아봐도 복잡했는데,
세이프홈즈한눈에 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고민상담

010-****-8596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독립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한 집은 주거형 오피스텔로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보증금 전액을 보장 받고싶어서 임차인인 저도 일부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보증 보험 가입 금액의 25%) 그러나 저도 따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토스은행) 을 통해서 보증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사유는 계약한 집의 평가 금액이 보증금보다 낮게 조회되어 보증보험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보증 보험은 HF 보증보험 이었습니다.) 그래서 HUG 보증보험을 알아보려고 HUG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 확인해봤으나 위와 동일한 사유로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별지 상에 세대의 하자로 보증 보험가입이 되지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도 해당되는 내용 일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보험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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