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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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질문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차권등기가 되나요?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다세대주택 투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 건물이라 융자가 18억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선 "위치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은행에서도 감정평가하고 건물가대비 50프로 미만으로 대출을 해주는거라서요" 이렇게 말하길래 그럼 건물시세는 36억 이상되냐는거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계약하면 저는 3순위라고 합니다. 건물주 직업 확실하고 노후보장으로 건물 올린거라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도 4순위까지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위치 평택지제역근처, 대지 140평, 16세대, 전세 1억6천 입니다. 이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최근 계약이 끝나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반환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임대인이 "내 허락 없이는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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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최근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낙찰 후 보증금을 돌려봐야하는데 알아보니 보증금 돌려받는 순위가 있더라고요 0순위가 은행 , 1순위가 최우선 변제금, 2순위가 확정일자 등등 이루어져있는데 궁금한건 저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은 되나 (5천) 확정일자로 따졌을 때 이 건물에 주거하고 있는 세입자들과 비교하면 1등이 아닙니다… 이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금에서 확정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위로 하는걸까요? 아니면 건물 세입자들 중에서 확정일자가 빠른 가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당한걸 알게 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어쩐지 처음 살때4달째부터 벽에 물이 샌다해도 안고쳐주고 연락도 10번하면 한번 받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4번만 관리비를 납부하고 지금까지 납부하지않고있는데 혹시 나중에 경매들어갈때 관리비 안낸거때문에 때문에 순위가 밀릴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