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숏브레드
임대인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계약갱신 희망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여, 전세계약갱신을 부동산에서 전세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명확히 계약서를 쓰고 싶습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수수료가 든다고 부동산에서 계약갱신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안쓰면 자동갱신이 되어 저에게 불리할거 같은데(전세기간갱신권이 사용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어떻게 임차인에게 이야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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