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4893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특약 중 임대인,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대출 및 보증금이 안나올 시 계약 무효화되고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했는데 혹시 복비도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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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으로 근저당말소시키는거니까 등기부에 말소처리되었어도 보증보험가입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2년전 아파트청약이 되서 6일 뒤에 이사예정입니다. 전세집 임대인에게 올해 1월부터 문자 및 전화통화로 7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 세입자 구하겠다고 답변받은 상태로 7개월을 기다렸고 중간중간 이사계획 및 보증금 관련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금일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거 같다며, 보증보험 신청하여 보상금처리하자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저는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입주 잔금처리 예정이였는데 난감하게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신청 및 보증보험신청 절차와 법무처리 빨리 진행하고싶은데 법무사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특약 중 임대인,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대출 및 보증금이 안나올 시 계약 무효화되고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했는데 혹시 복비도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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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반전세 연장하는데 거주지에 세대와 대출인은 저이지만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등본에 잡혀있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연장하는데 부동산 중계인없이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싶습니다
보증보험 전액가입이 될까요?민간사업자 말소하고 계약 진행하기로 했어요 보증금 7000/30 관리비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