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Hyun이번에 반전세 연장하는데 거주지에 세대와 대출인은 저이지만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등본에 잡혀있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연장하는데 부동산 중계인없이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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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고 2년전 아파트청약이 되서 6일 뒤에 이사예정입니다. 전세집 임대인에게 올해 1월부터 문자 및 전화통화로 7월 말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 세입자 구하겠다고 답변받은 상태로 7개월을 기다렸고 중간중간 이사계획 및 보증금 관련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금일 갑자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거 같다며, 보증보험 신청하여 보상금처리하자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저는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입주 잔금처리 예정이였는데 난감하게 됐습니다. 임차권 등기신청 및 보증보험신청 절차와 법무처리 빨리 진행하고싶은데 법무사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특약 중 임대인, 임차인의 문제로 전세대출 및 보증금이 안나올 시 계약 무효화되고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했는데 혹시 복비도 그대로 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반전세 연장하는데 거주지에 세대와 대출인은 저이지만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등본에 잡혀있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연장하는데 부동산 중계인없이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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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근저당 없고 위반 건축물 없고 서류는 깨끗합니다. 전세값도 집값의 60%미만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대지권 소유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40년 이상 오래된 구축)따로 토지 대장을 열람해야 토지대장-공유지 연명부에 임대인의 소유권 지분이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권 지분은 등기에 표시 된 집의 면적과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hug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 할까요? 이미 세이프홈즈의 보증보험 정밀진단을 받고 말씀드리는 글입니다. 세이프홈즈에서 '대지권 미존재' 요소로 hug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떴거든요ㅠ 이런 상황에서도 보험보증 가입 불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