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947이제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보증금이 들어오기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월세 전환해서 계산한 금액이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들어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목적물변경 진행하려고합니다. 허그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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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전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12.7억-13.7억이고 전세계약금은 6.4억입니다 임대인 근저당이 1.1억정도 있는 상태서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하려 하는데 요즘 법규제가 복잡해져서 은행가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했습니다 S은행은 근저당이 있으면 대출심사가 어렵다고 했고 N은행은 근저당이 낮은금액이라 무리없이 대출된다고 하더라구요 은행말대로 은행별 심사기준이 다른것 같아 정말 대출이될지 계약전에 걱정되네요 계약을 진행해도 될런지요
전세 보증금 2억1117만원인 옥탑딸린 아파트인데 등기상 저당도 잡혀있고 내년에 분양한다고 전세계약인데도 프리미엄 피가 붙어있네요.. 너무 위험하겠죠?
이제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보증금이 들어오기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월세 전환해서 계산한 금액이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들어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목적물변경 진행하려고합니다. 허그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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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는 4억에 입주할 예정이며, 제가 해외출장인 관계로 본계약은 8/2에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가계약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입주하고 일주일 지나서 문자로 하자내용과 사진을 보내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나이가 많으셔서 임대인 아들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것으로 나중에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요청시 증거로 사용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