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0593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는 4억에 입주할 예정이며, 제가 해외출장인 관계로 본계약은 8/2에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가계약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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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2억1117만원인 옥탑딸린 아파트인데 등기상 저당도 잡혀있고 내년에 분양한다고 전세계약인데도 프리미엄 피가 붙어있네요.. 너무 위험하겠죠?
이제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보증금이 들어오기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월세 전환해서 계산한 금액이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들어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목적물변경 진행하려고합니다. 허그버팀목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는 4억에 입주할 예정이며, 제가 해외출장인 관계로 본계약은 8/2에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가계약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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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하고 일주일 지나서 문자로 하자내용과 사진을 보내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나이가 많으셔서 임대인 아들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것으로 나중에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요청시 증거로 사용되나요?
현재 근저당이 12억 정도 은행에 잡혀있고 이 싸이트에서 조회해본 결과 예상 경매액은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1억7천으로 전세권 설정해놓은 상황이고 전세권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집인 듯이 얘기해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질문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