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018입주하고 일주일 지나서 문자로 하자내용과 사진을 보내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나이가 많으셔서 임대인 아들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것으로 나중에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요청시 증거로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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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보증금이 들어오기만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월세 전환해서 계산한 금액이 공시지가 126프로 안에 들어와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목적물변경 진행하려고합니다. 허그버팀목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는 4억에 입주할 예정이며, 제가 해외출장인 관계로 본계약은 8/2에 작성하기로 하고 우선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송금하기로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가계약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입주하고 일주일 지나서 문자로 하자내용과 사진을 보내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나이가 많으셔서 임대인 아들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것으로 나중에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요청시 증거로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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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저당이 12억 정도 은행에 잡혀있고 이 싸이트에서 조회해본 결과 예상 경매액은 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1억7천으로 전세권 설정해놓은 상황이고 전세권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집인 듯이 얘기해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해 질문합니다.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함께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할 때는 회사가 망하거나 하면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집주인이 법인 또는 주식회사라면 피하라고 되어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집은 80%가 법인이나 주식회사네요. 부동산 등기를 떼보니 채권이 ××억이 있습니다. 월세 2천짜리 집을 구하고 있는데, 채권이 많아서 괜찮은건가 싶습니다... 머리로는 회사니까 채권을 내서 회사 운영을 하는 거라고 납득이 가는데, 실제로 살게될 입장으로는 나라에서 2천까지는 보장해준다지만 정말 채권이 ××억이나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나?? 싶습니다.(근데 근저당 있다가 말소된 건물도 있고, 근저당 아예 설정 안된 집도 있습니다)(집을 2채 봤어요. 근데 둘다 채권이 ××억임...) 월세 2천이면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