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2018
하자 내용 통보

입주하고 일주일 지나서 문자로 하자내용과 사진을 보내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나이가 많으셔서 임대인 아들분에게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것으로 나중에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요청시 증거로 사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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