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886월 19일(금)날 이사일이었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6월 20일(토) 오늘 온라인 신청했지만 결재 자체는 월요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대출 심사 전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 5월달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자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묶어 말하는 글을 보니 제가 받은 신고필증이 확정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월요일~화요일은 해외출장이 있어 주민센터 방문은 수요일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은행이 HF 공사 보험과 연계되어있고 보험에서 하루만 전입신고가 늦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보증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하물며 저는 3일, 어쩌면 5일 정도까지 늦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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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물어봤을때 매매가랑 전세가랑 비슷하게 내놔서 허그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 하려고 하는데 허그 기준이 공시가를 보나요 현 시세를 보나요? 허그가 안된다면 hf는 될까요?
기존 등기부등본 조회, 건축물 대장 조회, 전세사기안심리포트를 종종 결제해서 봐왔는데요. 이 서비스들은 사라진걸까요?
6월 19일(금)날 이사일이었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전입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6월 20일(토) 오늘 온라인 신청했지만 결재 자체는 월요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대출 심사 전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 5월달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자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묶어 말하는 글을 보니 제가 받은 신고필증이 확정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월요일~화요일은 해외출장이 있어 주민센터 방문은 수요일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 은행이 HF 공사 보험과 연계되어있고 보험에서 하루만 전입신고가 늦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보증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하물며 저는 3일, 어쩌면 5일 정도까지 늦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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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40만원 반전세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1.공시지가 사진1 79,300,000*1.26=99,918,000 보증금이 6천이니까 범위 안 에는 들어간 거 같아요. 2. 건축물 대장 사진2,3 저는 3층 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이 끼어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 할까요? 3.등기 사진4,5 현재는 B의 증여로 인해 A가 15분의 3, C가 15분의 4, D가 15분의 8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계약을 할 대상자는 현재 건물에 거주중이 A,C와 할거 같은데 A,C의 지분은 15분의 7로 과반을 못넘기에 과반인 D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D의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 거 맞나요? 하다 못해 전화통화라도 해야하나요? 4.다세대 주택인데 건물주가 모두 같다. 사진6 혹시나 해서 302호 등기부 등본을 때 봤는데 301호 등기와 똑같더라구요. 추측건데 A,C,D 3분이 집주인 같은데... 이러면 다가구와의 차이점이 뭐죠? 그럼 다른 등기도 다 때보고 근저당이나 특이사항을 확인을 해야 하나요? 혹시 놓친게 있는지, 알아야 할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약 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집 OR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할 위험한 매물 2. 현실에선 공유자 지분의 경우 누구와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 다가구같은 다세대 주택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이사가는 상황에서 저는 7/1 이사날짜고, 새로운 임차인이 7/25인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전입 신고를 7/25일 잔금을 받고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찾아보니 버팀목대출 같은 경우 한달이내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