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6276
다가구같은 다세대 반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6천 40만원 반전세 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1.공시지가 사진1 79,300,000*1.26=99,918,000 보증금이 6천이니까 범위 안 에는 들어간 거 같아요. 2. 건축물 대장 사진2,3 저는 3층 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이 끼어있어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 할까요? 3.등기 사진4,5 현재는 B의 증여로 인해 A가 15분의 3, C가 15분의 4, D가 15분의 8을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계약을 할 대상자는 현재 건물에 거주중이 A,C와 할거 같은데 A,C의 지분은 15분의 7로 과반을 못넘기에 과반인 D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D의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한 거 맞나요? 하다 못해 전화통화라도 해야하나요? 4.다세대 주택인데 건물주가 모두 같다. 사진6 혹시나 해서 302호 등기부 등본을 때 봤는데 301호 등기와 똑같더라구요. 추측건데 A,C,D 3분이 집주인 같은데... 이러면 다가구와의 차이점이 뭐죠? 그럼 다른 등기도 다 때보고 근저당이나 특이사항을 확인을 해야 하나요? 혹시 놓친게 있는지, 알아야 할게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약 1.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안전한 집 OR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할 위험한 매물 2. 현실에선 공유자 지분의 경우 누구와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3. 다가구같은 다세대 주택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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