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067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만기 2주전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말 없다가 나가고 나서 2주전에 통보를 했으니 두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2달 반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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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 중인 건물이 경매 절차 진행 시에도 집주인에게 별도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하는지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올해 1월에 경매로 넘어갔고, 4월에 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태로 거주 중 입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자는 올해 8월14일인데, 원래 계획은 계약 연장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려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찾던 와중에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어서 해당 사실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가계약 입금 후 개인 사정이 있어 임차인이 원래 정한 날짜보다 계약및 입주 날짜를 뒤로 미룰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서에는 몇월 며칠로 예정 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만기 2주전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말 없다가 나가고 나서 2주전에 통보를 했으니 두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2달 반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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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가 살던집을 제가 이어서 계약해서 살게 되면서 부동산 끼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은데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번에 개정된 민간 임대 주택란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 끼고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 안해줄거 같아서 직접계약 할거 같습니다
전세계약만료가 한달남앗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없다고합니다 저는 3개월전에 계약만료후 나간다고 말했습니다(문자내역있음) 저말을 들었을때도 다시한번 저희는 계약만료날에 나간다고전달하였습니다 보증보험 허그에 가입되어잇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