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3586
임차건물 경매 시 계약 해지 통보와 임차권 등기 명령

안녕하세요. 임차 중인 건물이 경매 절차 진행 시에도 집주인에게 별도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하는지와 임차권 등기 명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올해 1월에 경매로 넘어갔고, 4월에 배당요구 신청을 한 상태로 거주 중 입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자는 올해 8월14일인데, 원래 계획은 계약 연장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후 퇴거하려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찾던 와중에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어서 해당 사실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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