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024언니가 살던집을 제가 이어서 계약해서 살게 되면서 부동산 끼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은데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번에 개정된 민간 임대 주택란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 끼고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 안해줄거 같아서 직접계약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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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입금 후 개인 사정이 있어 임차인이 원래 정한 날짜보다 계약및 입주 날짜를 뒤로 미룰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계약서에는 몇월 며칠로 예정 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만기 2주전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기 전에는 말 없다가 나가고 나서 2주전에 통보를 했으니 두달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2달 반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건가요??


언니가 살던집을 제가 이어서 계약해서 살게 되면서 부동산 끼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은데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이번에 개정된 민간 임대 주택란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서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부동산 끼고 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 안해줄거 같아서 직접계약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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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가 한달남앗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안구해지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없다고합니다 저는 3개월전에 계약만료후 나간다고 말했습니다(문자내역있음) 저말을 들었을때도 다시한번 저희는 계약만료날에 나간다고전달하였습니다 보증보험 허그에 가입되어잇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이사후 전세금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수많은 전화.문자 후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받지못하여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사후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를 마친상태라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