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5124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 내역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떼본 내역이 다릅니다. 사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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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집에 융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잔금 치르는날까지 문제 없도록 해준다하였고, 잔금 치르는날 법무사 대동해서 융자 없는거 확인 후 나머지 돈 넣을 예정입니다. 융자에 관하여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경우 계약 파기하로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현재 상태에서 리포트를 받아봐서 그런지 전세사고날 가능성이 높고 악성 집주인으로 뜹니다.... 융자가 해결되면 리포트도 바뀌는걸까요??? 집주인은 바뀌지 않으니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위험한 집일까요?? 2. 만약 을구에 적혀있는 내용이 해결되더라도 국세청 고액체납자로 불안해서 제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걸까요?? 3. 국세청 고액체납자 9건이라고 되어있는건... 집주인은 1명인데 9명이 신고해서 9건이 있다는뜻인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보증보험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에 무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잘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ㅠㅠ 꼼꼼하게 봐주세요...


현재 집주인은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는 집에 제가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매매할때 제 전세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주변시세 : 1억 4.5천 형성 매매가 : 1억 5600 전세가: 1억 (특이사항) 대부분 계약이 2년인데, 1년하는 조건에 전세가를 낮추어 내놓았고, 1년 뒤 6월 00일(지정)해서 집주인이 입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하는것을 방지하여 준비할 것이나, 요청, 특약사항에 넣을 것이 있을까요?? 사기 방지를 위해서요 보증보험 가입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 떼준 등기부등본 내역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떼본 내역이 다릅니다. 사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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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25.07.05 2월초부터 계약 종료 의사 밝히고 집이 빨리 빠지면 중도 해지 요청한 상태에서 여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약 종료일로부터 보증금 반환 확인서 작성 요청한 상태입니다. LH 전세임대로 거주중이라 LH에 확인서 미리 전달하려고 어제 집주인에게 요청했는데 작성해서 줄 것 같지 않네요.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야되나요?


제작년에 직장생활하다가 중기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공부한다구 직장은 그만뒀는데 버팀목청년전세대출로 연장 가능할까요? 직장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