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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010-****-0521
보증금반환받을수없나요?

2024.8-2026.8 월까지 임대계약 보증금 10,000,000 월세 800,000 이발소운영 2025.4.7 급성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로 혼자거동하지못함. 대학병원에서 현재치료중이고 2025.4.17 대학병원에서 재활전문병원으로 전원할예정임. 몸이 예전처럼 활동가능할지는 의사도 답변을 못함. 최소6개월최대2년의 재활병원입원예정 오른쪽 편마비로인하여 일상생활이되지않아 이발소운영이 어려워짐. 건물주에게 사정을 말씀드렸고, 건물주입장에서는 아직 1년도 되지않고 일단 부동산에 내놓긴하겠다하셨고 (아버님이 24년8월에 계약할시 4년간공실로. 경기도쪽이라 노인분들이많고하여 임대가 나가긴힘들것으로 예상) 보증금반환에대한 답변은 아예없으셨음.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임대를 할수없어도 월세를 부과 (임차보증금에서 차감형식)해야하는것이맞는지요? 세입자입장에서 보증금반환건에대해 어떻게 대체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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