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010-****-19962001년7월에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왔고 2011년 4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 6000 계약서를 썼고 2022년 5월부터 월세로 주면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쭉 살았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전월세 신고른 안하면 과태료 내야된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계약서 써달라고 하니 주인딸이 자기네가 살거라고 방을 3개월안에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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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이용중이고 계약만기는 내년초입니다. 임대인분께 일부금액 월세로 전환 요청드릴까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복비를 또 내야하는지? hug보증보험 가입중인데 어떻게 되는건지.. 이렇게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2017년 12월 22일부터 월세를 부동산 중개인, 집주인분 만나 첫 계약하여 살다가 이후에는 1년, 2년단위로 집주인분과 직접만나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살고 있는데요 전월세신고라는걸 모르고 한번도 신고 안했는데요.. 1.전월세 신고할시 2017년 첫 계약이후로 1년,2년 단위로 계약한거 전부다 신고하면 되나요?? 전부 따로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2.신규계약?갱신계약 어떻게 선택하면 되나요? 3.지금이라도 신고해도 벌금내야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가 뉴스보고 급하게 내용보고 어떻게 하는거지 혼란스럽습다 도와주세요 ㅠ_ㅠ


2001년7월에 현재 살고있는 집으로 이사왔고 2011년 4월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 6000 계약서를 썼고 2022년 5월부터 월세로 주면서 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쭉 살았습니다 며칠전 뉴스에 전월세 신고른 안하면 과태료 내야된다고 해서 집주인한테 계약서 써달라고 하니 주인딸이 자기네가 살거라고 방을 3개월안에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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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세원룸에 살고있고 계약기간은 25.04.30일 까지이고, 새로 이사한 월세원룸은 25.04.01일부터 이사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전에살던 전세집에서는 전세금을안주고있고 새로이사한 집에는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궁굼한점 1.전월세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만 안받고 전월세신고하는방법인 뭐에요? 2.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전집에대한 대항력을 잃게되서 확정일자를 안받고 임대차계약신고만 하는방법이 궁굼합니다


빌라 전세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6800만원이고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부분에 채권최고액이 1억6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빌라다 보니 정확한 시세가 나오지 않는데 세이프홈프 리포트 보니 깡통전세 위험이 80프로 이상으로 나오고 대출 및 전세보증보험도 불가한것으로 정리되어있던데 가입하면 안되는 집일까요? 잔금결제시 근저당 말소 조건 넣고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까요?

